일을 하다보면 종종 개별 직원의 입퇴사일을 증명해야 할 일이 생긴다. 주로 퇴사인원을 대상으로 수혜받는 공적 제도의 경우가 그렇다. (예를 들어, 체불 사업주 융자 지원제도에서 융자 확인원을 발급 받아야할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생각해보건대, 공적으로 신빙성 있는 기록이 마땅치가 않다.1.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무기간을 기록하게 되어있으므로 퇴사일을 방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은 셀프발급하는 서류라는 점이 공신력을 떨어뜨린다. 또한 1년 단위로 끊기는 서류이므로 입사일이 귀속년 이전인 경우 입사일을 동시에 증빙하기 어렵다.2. 재직(경력)증명서재직 혹은 경력 증명서는 근무기간을 필수적으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이 서류는 공적인 양식이 정해져있지 않은 서류로,..